동업은 민법상 조합계약…종료하고 싶으면 본인만 탈퇴해야

입력 2024-01-08 16:09   수정 2024-01-08 16:10

지인 또는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 간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동업을 통해 개인 간 역할 분담을 효율적으로 하고 위험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업을 시작할 때는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업자 중 누군가는 탈퇴를 원하거나 사망하는 등 처음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동업을 시작할 때 정해놓은 동업계약이 중요해진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반영해 동업 시작부터 종료까지 동업계약에서 정해놓은 경우라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지인 등과 같이 동업을 시작할 때 출자액과 수익배분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대충 정하거나 정해놓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동업을 시작한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계약이 없거나 계약이 있더라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조합계약이 성립하려면
우선 공동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한 경우 민법에서는 이를 조합계약으로 본다. 민법에서는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조합계약으로 본다. 다만 공동사업 경영이 아니라 단순히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체결된 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판례에 따르면 2인이 공동으로 투자해 토지들 매입하고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해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기로 하되, 부지 매입 및 주택 신축 등의 업무는 동업자 중 1인이 담당하기로 한 약정은 동업자 간 상호 출자한 뒤 부지를 매입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 즉, 조합계약이라고 본 사례가 있다.

다음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약정이 민법상 동업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재산의 소유관계, 조합원 탈퇴, 탈퇴 시 조합재산의 처리 등에 있어 일반적인 법률관계에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조합원들이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소유는 합유로 한다. 민법에 따르면 여러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보기 때문에 조합원에 해당하는 동업자가 동업을 위해 출자하거나 취득한 재산은 합유물로 취급된다. 다만 부동산과 같이 등기가 필요한 경우 합유로 등기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합유는 본인 지분의 처분이 가능한 공유와 달리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양도가 제한되고 공동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등 제약사항이 있다.
○동업계약 종료 땐 탈퇴만 가능
둘째, 동업자 중 일부가 동업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이 아닌 탈퇴 등의 방식만 가능하다. 판례에 따르면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조합의 해산 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 일반적인 계약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조합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즉, 보통 동업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 계약 해제를 통해 전체 동업계약을 종료시킬 수는 없고 본인만 탈퇴하는 방식으로 동업계약에서 빠질 수 있다. 이 경우 동업계약으로 동업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을 때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2인이 하던 동업계약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조합관계는 종료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한다.

셋째, 탈퇴자는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원의 지분 비율은 조합 청산의 경우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결국 동업계약은 초기에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상호 간 불화가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 미처 정하지 못하거나 모호하게 정한 경우 민법에서 정한 조합에 대한 법률관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곽종규 KB증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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